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4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지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
지원 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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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신청사유※「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전 경 사 진근 경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 수종 및 수량: 
 ❍ 처리사유:
 ❍ 처리내용: 
 상기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위 수목에 대하여 처리(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연번성 명주 소(동 호수 명기)서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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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수목 처리(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2. “처리반”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나무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③ 제1항제2호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④ 구청장은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6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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