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2-02 시행 2026-0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7.12>

제2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제2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6.20, 2013.4.30, 2014.4.1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6.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