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3 시행 2021-06-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신청서

신청부서
회계·기금명
예탁기간
예탁금액금 원 (금 원)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신 청 자 :○○○특별회계·기금 부서장(인)(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가)기 상환액(나)예탁잔액(가-나)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 (입금계좌 : )년 월 일 (입금계좌 : )년 월 일 (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융자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 원 ( 국 , 시 , 구 , 기타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신청금액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환계획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융자신청 부서의 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융자신청 부서의 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0000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대전광역시 중구 OO회계 또는 OO기금에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를 신청하는 부서(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조건) ①“융자기관”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2. 융자목적 : (사업) 자금조달
 3. 이 자 율 : 연 %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계산 기간은 융자일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 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융자기관”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제1조의 융자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융자기관”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융자기관”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기관”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융자신청 부서의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융자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
사 업 명융자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
순서상환연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연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인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
1. 융자현황 
 (단위 : 원)

2. 상환계획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조기상환 및 연장 신청서

신 청 자 :융자신청 부서의 장(인)(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융자현황 (단위: 원)기 수령액(가)기 수령액(가)기 상환액(나)상환잔액(가-나)
융자현황 (단위: 원)
조기상환· 연장 신청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기 상환일/ 연장기간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
조기상환· 연장사유
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 조기상환 □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 조기상환 □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 조기상환 □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 조기상환 □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와 같이「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 조기상환 □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변경계획서 등 관련서류사업변경계획서 등 관련서류사업변경계획서 등 관련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 조기상환 □ 연장) 신청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약정 등)

제6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수령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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