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담당부서)
제3조(평가대상 및 담당부서)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② 부패영향평가는 감사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 8.31>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1. 준수가. 준수부담의 합리성나. 제재규정의 적정성다. 특혜발생 가능성2. 집행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다. 재정누수 가능성3. 행정절차가. 접근의 용이성나. 공개성다. 예측 가능성4. 부패통제가. 이해충돌 가능성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및 조제목 변경 2025.8.29.>② 소관부서는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9.>③ 소관부서는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가 생략된 자치법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29.>②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간에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처리예정일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자체평가가 곤란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소관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2. 8.31>
제7조(평가결과 통보)
제7조(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제8조(평가결과 조치)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소관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개선조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3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29.>②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 또는 개정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3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8.29.>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31>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