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11 시행 2024-03-11 제정

별표

별지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자치법규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영역주요 검토 내용평가결과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 등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입니까?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③ 해당 없음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① 적정 ② 부적정(약함/강함) ③ 해당 없음
준수(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 등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① 구체적・객관적 (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③ 해당 없음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집행(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습니까?① 있음(대표성 확보) ② 없음(대표성 부족) ③ 해당 없음
행정 절차(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행정 절차(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③ 해당 없음
부패 통제(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되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해당 자치법규 등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 규 칙 □ 훈령·예규□ 조 례 □ 규 칙 □ 훈령·예규□ 조 례 □ 규 칙 □ 훈령·예규□ 조 례 □ 규 칙 □ 훈령·예규□ 조 례 □ 규 칙 □ 훈령·예규□ 조 례 □ 규 칙 □ 훈령·예규
구 분□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 (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소속)(직급)(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20 . . .
관련조문검토결과조치사항조치사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자치법규 명
입안주무부서조치일20 . . .
관련조문조치요구 사항조치결과조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부패영향평가 기준

[별표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세 부 평 가 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조치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3. “평가담당부서”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6조(평가의뢰)

제6조(평가의뢰)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ㆍ개정 입법안, 별지 제1호서식(이하 “기초자료 등”)을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ㆍ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평가기한)

제8조(평가기한)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① 평가담당부서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통보)

제10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조례ㆍ규칙 심의 의뢰 전까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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