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교육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및 별표 3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요청 등)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자치법규의 입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3. 주요 교육시책 등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한 경우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기간 등)

제6조(평가기간 등)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이전까지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제7조(자료제출요구)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재요청)

제10조(평가의 재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변경 여부3.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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