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다. 자체수입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과거 3년 평균 금액 또는 직전년도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에 따른 교부금이 감액 교부되는 등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12.29.>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4.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5. <삭제 2023.12.29.>6. <삭제 2023.12.29.>7.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8.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29.>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3.12.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3.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