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부서명
소관부서실·과·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자(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실·과·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자(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급/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 계기 (건의 일자)건의 계기 (건의 일자)
건의 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 내용
당초 검토 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 결과(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 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개선방안(방침)마련(OO년 OO월) ○ 개정 완료(OO년 OO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3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2. 규제근거 및 관련 법령 등
3. 규제 목적
4. 규제 내용
5.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6. 규제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포함
7.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 첨부자료가. 규제영향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사항) 나. 자체심사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사항)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2.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4. 근거법령명 등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7. 규제의 존속 기한과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
 4.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
 8. 관련 민원사무의 첨부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
 9.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①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3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4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5호서식)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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