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6.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7. “악취관리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8.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이란 악취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지역을 정하여 시장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면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방지계획 수립)
제4조(악취방지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수립)
제5조(지원계획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필요할 경우 수립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개정 2015.1.1.>2. 지방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3. 그 밖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1.>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① 구청장은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1.1.>1.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 사업비2.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방보조금의 지원기준, 지급시기,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
제7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
제7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① 제6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구청장은 사업계획·지방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③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지방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1.>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 기관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중지·완료<개정 2015.1.1.>2. 사업자, 시공업체·사업비·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