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악취방지시설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 신고대상시설 및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는 사업계획ㆍ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교부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인ㆍ검사를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ㆍ중지ㆍ완료2. 사업자, 시공업체ㆍ사업비ㆍ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23.>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ㆍ개선한 악취방지시설의 운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한 때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3.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 및 제8조의 확인ㆍ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때5. 그 밖에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보고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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