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및 과장급 <개정 2000.3.7.>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5.30., 2022.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그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0.3.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