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4.08.11.>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8.11.>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4.08.11.>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08.1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11., 2018.12.17.>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4.08.11.>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개정 2018.12.17.>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4.08.11.>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4.08.11.>② <삭제 2018.12.1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4.「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본조개정 2014.08.11.>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13조(정보제공)
제13조(정보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및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