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제정

별표

[별표 1]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구분사용시설기 준기 준기 준기준금액비고
사 용 료섯골 생활문화센터다목적홀「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사 용 료섯골 생활문화센터주민자율공간1「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사 용 료섯골 생활문화센터주민자율공간2「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사 용 료섯골 생활문화센터주민자율공간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사 용 료섯골 생활문화센터주민자율공간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공유부엌1회 3시간 이내조리대 3개 이내10,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공유부엌1회 3시간 이내조리대 6개 이내20,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공유부엌1회 3시간 이내조리대 전체30,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동아리실11회 3시간 이내1회 3시간 이내5,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동아리실21회 3시간 이내1회 3시간 이내3,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동아리실31회 3시간 이내1회 3시간 이내3,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밴드연습실1회 3시간 이내1회 3시간 이내5,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개인연습실11회 3시간 이내1회 3시간 이내3,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개인연습실21회 3시간 이내1회 3시간 이내3,000원
사 용 료장전 생활문화센터※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별표 2]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5.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지 서식]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정 보신 청 인 (단체명)신 청 인 (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 정 보대 표 자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신 청 내 용구 분구 분□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장전 생활 문화 센터□ 공유부엌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 밴드연습실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공유부엌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 밴드연습실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공유부엌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 밴드연습실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공유부엌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 밴드연습실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공유부엌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 밴드연습실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공유부엌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 밴드연습실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공유부엌 □ 동아리실 1 □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 밴드연습실 □ 개인연습실 1 □ 개인연습실 2
신 청 내 용사용일시사용일시일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신 청 내 용사용일시사용일시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사용인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사 용 료
변 경 사 항항 목항 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시간사용시간기 타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
변 경 사 항변 경 후변 경 후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생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1. 섯골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33번길 9(서동)2. 장전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335번길 27(장전동)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문화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3. 생활문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문화센터별 각 목과 같다.1. 섯골생활문화센터(다목적홀, 주민자율공간)가. 운영시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나. 휴관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2. 섯골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나. 휴관일 :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장전생활문화센터(공유부엌, 동아리실, 연습실)가. 운영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나.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4. 장전생활문화센터(카페)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9:00나. 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별로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이하 “사용(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사용(변경)신청서를 대신하여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금정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ㆍ협력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② 구청장은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3.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사용시설을 정리 및 원상복구하고,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제12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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