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배출용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2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납부증명서 보관함, 납부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6.>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 중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용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공급하고, 공동주택과 일만음식점 전용수거용기는 관리자가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 <개정 2025.9.26.>③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가 필요한 자는 판매소 및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④ 납부증명서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기관명, 휘장, 주의사항, 제작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납부증명서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비정상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마감일로 하고 고지서를 납기마감일 14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