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 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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