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권 자청 구 권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권 자청 구 권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권 자청 구 권 자주 소주 소□□□-□□□□□□-□□□□□□-□□□
청 구 권 자청 구 권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권 자청 구 권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은행계좌번호
청 구 권 자청 구 권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지점지점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7.>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

접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 결과통보서즉 시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 명주민등록번호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 정><결 정><결 정><결 정><결 정>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5.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1.12.17.>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2022.5.2.>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

제9조(심의회의 구성)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중 1명2. 구 본청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중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심의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를 완료하면 해산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액4. 그 밖의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의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구청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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