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단장, 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장·단장·과장의 전결사항가. 실·단·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바.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읍·면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군 본청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06.28., 2024.11.15., 2025.12.10., 2026.4.10.>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3.06.28., 2025.12.10.>③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4.11.15.>④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11.15., 2025.12.10.>⑤ 읍·면장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5와 같다. 다만, 과 직제가 없는 읍·면의 경우 과장 전결사항은 읍·면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12.10.>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⑦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적절한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 또는 실·단·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또는 실장·단장·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면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