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수집·이용·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생년월일연락처집: HP:
·학생 및 부모(혹은 보호자)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거주기간, 가족사항 등 정보제공 ·부모(혹은 보호자), 본인 등의 재산상황 확인3년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연락처집: HP:
보호자주 소
신청분야□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 기장군 장학생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필수사항)❍ 기장군 장학생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필수사항)❍ 기장군 장학생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필수사항)❍ 기장군 장학생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필수사항)❍ 기장군 장학생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필수사항)❍ 기장군 장학생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필수사항)❍ 기장군 장학생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필수사항)
위 학생을 OOOO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부)]성 명 : (인) [보 호 자(모)]성 명 : (인) [배우자(해당시)]성 명 : (인) [학 생]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 학생을 OOOO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부)]성 명 : (인) [보 호 자(모)]성 명 : (인) [배우자(해당시)]성 명 : (인) [학 생]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 학생을 OOOO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부)]성 명 : (인) [보 호 자(모)]성 명 : (인) [배우자(해당시)]성 명 : (인) [학 생]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 학생을 OOOO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부)]성 명 : (인) [보 호 자(모)]성 명 : (인) [배우자(해당시)]성 명 : (인) [학 생]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 학생을 OOOO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부)]성 명 : (인) [보 호 자(모)]성 명 : (인) [배우자(해당시)]성 명 : (인) [학 생]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 학생을 OOOO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부)]성 명 : (인) [보 호 자(모)]성 명 : (인) [배우자(해당시)]성 명 : (인) [학 생]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 학생을 OOOO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부)]성 명 : (인) [보 호 자(모)]성 명 : (인) [배우자(해당시)]성 명 : (인) [학 생]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
위 학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직인)위 학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직인)위 학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직인)위 학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직인)위 학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직인)위 학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직인)위 학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직인)
<신청자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에 한함),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등) 1부, 본인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읍․면 담당자 첨부서류>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1부,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부․모 또는 학생 중 기장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초본 첨부<신청자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에 한함),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등) 1부, 본인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읍․면 담당자 첨부서류>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1부,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부․모 또는 학생 중 기장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초본 첨부<신청자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에 한함),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등) 1부, 본인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읍․면 담당자 첨부서류>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1부,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부․모 또는 학생 중 기장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초본 첨부<신청자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에 한함),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등) 1부, 본인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읍․면 담당자 첨부서류>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1부,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부․모 또는 학생 중 기장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초본 첨부<신청자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에 한함),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등) 1부, 본인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읍․면 담당자 첨부서류>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1부,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부․모 또는 학생 중 기장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초본 첨부<신청자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에 한함),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등) 1부, 본인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읍․면 담당자 첨부서류>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1부,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부․모 또는 학생 중 기장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초본 첨부<신청자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에 한함),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등) 1부, 본인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읍․면 담당자 첨부서류>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1부,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부․모 또는 학생 중 기장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초본 첨부
보호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학생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교/ 학년
항목배점배점내역배점내역배점내역배점내역배점내역조사 결과득점
계100배점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4.5점4.5점70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4.3점이상~4.5점미만4.3점이상~4.5점미만65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4.1점이상~4.3점미만4.1점이상~4.3점미만60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3.9점이상~4.1점미만3.9점이상~4.1점미만55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3.7점이상~3.9점미만3.7점이상~3.9점미만50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3.5점이상~3.7점미만3.5점이상~3.7점미만45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3.3점이상~3.5점미만3.3점이상~3.5점미만40
1. 학업성적70(삭 제)(삭 제)3.0점이상~3.3점미만3.0점이상~3.3점미만35
2. 기장군 거주기간10○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10 9 8 7 6
3. 재산상황10-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10 9 7 5 3
4. 가족사항10○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이하○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이하○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이하○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이하10 8 6 4
보호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학생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교/학년
항 목배점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조사결과득점
계100-----
1. 학업성적40( 삭 제 )( 삭 제 )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배 점
1. 학업성적40( 삭 제 )( 삭 제 )4.5점4.5점40
1. 학업성적40( 삭 제 )( 삭 제 )4점이상~4.5점미만4점이상~4.5점미만35
1. 학업성적40( 삭 제 )( 삭 제 )3.5점이상~4점미만3.5점이상~4점미만30
1. 학업성적40( 삭 제 )( 삭 제 )3점이상~3.5점미만3점이상~3.5점미만25
1. 학업성적40( 삭 제 )( 삭 제 )2.5점이상~3점미만2.5점이상~3점미만20
2. 생활상태40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40점 ② 한 부 모 가 족 : 35점 ③ 기 타 저 소 득 자 : 30점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40점 ② 한 부 모 가 족 : 35점 ③ 기 타 저 소 득 자 : 30점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40점 ② 한 부 모 가 족 : 35점 ③ 기 타 저 소 득 자 : 30점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40점 ② 한 부 모 가 족 : 35점 ③ 기 타 저 소 득 자 : 30점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40점 ② 한 부 모 가 족 : 35점 ③ 기 타 저 소 득 자 : 30점
3. 가족중 학생수 (중․고생)10① 3 인 이 상 : 10점 ② 2 인 이 상 : 8점 ③ 1 인 : 6점① 3 인 이 상 : 10점 ② 2 인 이 상 : 8점 ③ 1 인 : 6점① 3 인 이 상 : 10점 ② 2 인 이 상 : 8점 ③ 1 인 : 6점① 3 인 이 상 : 10점 ② 2 인 이 상 : 8점 ③ 1 인 : 6점① 3 인 이 상 : 10점 ② 2 인 이 상 : 8점 ③ 1 인 : 6점
4. 노부모 동거여부 (친권자등)10① 2 인 이 상 동 거 : 10점 ② 1 인 동 거 : 8점 ③ 비 동 거 : 6점① 2 인 이 상 동 거 : 10점 ② 1 인 동 거 : 8점 ③ 비 동 거 : 6점① 2 인 이 상 동 거 : 10점 ② 1 인 동 거 : 8점 ③ 비 동 거 : 6점① 2 인 이 상 동 거 : 10점 ② 1 인 동 거 : 8점 ③ 비 동 거 : 6점① 2 인 이 상 동 거 : 10점 ② 1 인 동 거 : 8점 ③ 비 동 거 : 6점
보호자성명생년월일주소
학생성명생년월일학교/학년
항목항목배점내역배점내역배점내역배점내역배점내역조사결과득점
계계배점배점
1. 전국대회1. 전국대회○ 전국대회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전국대회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전국대회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70 65 60 55 5070 65 60 55 50
2. 시·도대회2. 시·도대회○ 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포함) - 1위 - 2위 - 3위○ 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포함) - 1위 - 2위 - 3위○ 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포함) - 1위 - 2위 - 3위60 55 5060 55 50
3. 재산상황3. 재산상황-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10 9 7 5 310 9 7 5 3
4. 가족사항4. 가족사항○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3~4인 - 2인이하○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3~4인 - 2인이하○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3~4인 - 2인이하10 8 610 8 6
5. 기장군 거주기간5. 기장군 거주기간○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10 9 8 7 610 9 8 7 6
보호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학생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교/학년
항 목배점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조사결과득점
계100-----
1. 학업 성적20( 삭 제 )( 삭 제 )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배 점
1. 학업 성적20( 삭 제 )( 삭 제 )4.5점4.5점20
1. 학업 성적20( 삭 제 )( 삭 제 )4점이상~4.5점미만4점이상~4.5점미만18
1. 학업 성적20( 삭 제 )( 삭 제 )3.5점이상~4점미만3.5점이상~4점미만16
1. 학업 성적20( 삭 제 )( 삭 제 )3점이상~3.5점미만3점이상~3.5점미만14
1. 학업 성적20( 삭 제 )( 삭 제 )2.5점이상~3점미만2.5점이상~3점미만12
2.기장군 거주기간20○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20 18 16 14 12
3.재산상황20-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20 18 16 14 12
4.가족사항40○주민등록상 가족 - 7인 이상 - 6인 - 5인 이하○주민등록상 가족 - 7인 이상 - 6인 - 5인 이하○주민등록상 가족 - 7인 이상 - 6인 - 5인 이하○주민등록상 가족 - 7인 이상 - 6인 - 5인 이하40 35 30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적요금액잔액비고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적요금액잔액비고
년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담당주사실장
관리번호지급 일자지급대상자 인적사항지급대상자 인적사항지급대상자 인적사항지급대상자 인적사항지급대상자 인적사항지급액 (단위:원)지급사유 (성적)비고
관리번호지급 일자성 명생년월일학교명학년반주 소지급액 (단위:원)지급사유 (성적)비고
선 발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장학금 지급완료 예정일자장학금 지 급 실 적특기 사항비고
선 발 년월일학 교 (학과,학년)성명생년 월일주소전화 번호장학금 지급완료 예정일자장학금 지 급 실 적특기 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7.>
OOOO년도 장학생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실태조사가 불가하여 장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7.>
성적우수 장학생 실태조사표(제4조 관련)

[별지 3호 서식]
복지장학생 실태조사표(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7.>
특기장학생 실태조사표(제4조 관련)

※비고 1. 각종 대회 입상성적을 평점으로 하되 수상실적이 다수일 경우 배점기준에 의하여 합산하여 총 평점으로 산정함
 2. 입상성적을 숫자로 표시하지 아니할 때
- 1위 : 대상,금상,최우수상,장원,우승
- 2위 : 은상, 우수상, 준우승, 차상
- 3위 : 동상, 입선, 장려, 노력(상), 가작
- 기타 위에서 나열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 특성에 맞는 순위에 따라 결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 7.>
다자녀 장학생 실태조사표(제4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적립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 서식]
운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 서식]
현금출납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장학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장학생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한다.② 적립기금은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의 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용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집행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5. 1. 7.>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삭제 <삭제 2016.6.3>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장학생 선발대상 등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2017.07.07., 2025. 1. 7.>1. 재학증명서 1부2. 성적증명서 1부3.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대학생에 한함) 1부4.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1부5.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 1부③ 제2항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9. 26.>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 선발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개정 2016.6.3., 2017.07.07.>1.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우수 > 기장군 거주기간 > 재산상황 > 가족수2. 복지장학생 : 생활상태 > 학교성적 > 가족 중 학생수 > 노부모 동거여부3. 특기장학생 : 상위대회 입상자 > 재산상황 > 가족수 > 기장군 거주기간4. 다자녀 장학생 : 가족사항 > 재산상황 > 기장군 거주기간 > 학업성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확정하였을 때에는 읍·면장 및 해당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장학생 선발에 따른 결격 유무를 확인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금의 종류별로 배정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1. 7.>②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5. 1. 7.>

제7조(장학금의 반납)

제7조(장학금의 반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등으로 자격미달인 자로 판명된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은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생의 추가선발)

제8조(장학생의 추가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반납 조치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장학생을 새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① 기금운용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2025. 9. 26.>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4.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②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장학생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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