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삭제 <2018.12.31.>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5. “부산정보고속도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소속기관, 구·군 및 읍·면·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군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31.>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12.31.>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4.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30>
제8조(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삭제 <2018.12.31.>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8.27.>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3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자료의 제공)
제14조(정보화자료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기관 등은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면제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100분의 50 경감
제15조(수수료의 반환 등)
제15조(수수료의 반환 등)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 교육)
제16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사이트 호환성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8.27., 2018.12.31.>
제20조(정보보호)
제20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권한 통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개인 및 행정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