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0, 2008.02.01, 2012.7.13, 2013.6.21, 2017.4.6, 2023.12.29., 2024.6.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본청·보건소,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2000.4.10, 2013.6.21, 2024.6.5.>
제2조의2(정의)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4.10>1. "결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7.13, 2013.6.21, 2020.1.1, 2023.5.17, 2024.6.5.>2. "전결"이란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으로 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7.13, 2013.6.21, 2020.1.1, 2023.5.17, 2024.6.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실·국장, 담당관·과장, 팀장(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99.6.25, 2012.7.13, 2018.3.9, 2020.1.1, 2020.6.19, 2022.10.4, 2023.5.17, 2024.6.5.>1. 구청장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사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와 동의 사무전결기준은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00.4.10, 2012.7.13, 2024.6.5.>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 대상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2.30, 2013.6.21, 2013.10.1, 2013.12.12, 2015.3.4, 2017.2.3.〉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2.30, 2015.3.4.〉③ 삭제 <2024.6.5.>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12.30, 2015.3.4.〉⑤ 별표1, 별표2, 별표4의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ㆍ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19, 2022.10.4, 2024.6.5.>⑥ 별표1, 별표2, 별표4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6.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구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7.31, 2020.6.19, 2022.10.4, 2024.6.5., 2025.12.31.>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7.31, 2020.6.1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정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4. 2.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 2.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 2. 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0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