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31.>1. "주관부서"란 구의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3.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행정, 학술, 문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23.7.7>② 삭제 <2023.7.7.>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
제5조(정보화위원회)삭제 <2023.7.7.>
제6조(정보화책임관)
제6조(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6.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정보화 시책ㆍ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가기관과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화 교육)
제12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재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보호)
제15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전산실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16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