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등 기준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금 액비 고
사용료시설·장비활용 프로그램 이용1인 1회 (1시간)청소년 등500원※단, 1개월 단위로 계산 시 일반인 기준으로 15,000원(청소년 1/2)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료시설·장비활용 프로그램 이용1인 1회 (1시간)일반인1,000원※단, 1개월 단위로 계산 시 일반인 기준으로 15,000원(청소년 1/2)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료다용도실 운영1회 (2시간)50㎡ 이상10,000원※냉난방기 사용 시 기준금액 50% 가산
사용료다용도실 운영1회 (2시간)50㎡ 미만5,000원※냉난방기 사용 시 기준금액 50% 가산
사용료비품 이용 (벼루, 붓, 악기 등)1인 1회 (1시간)청소년 등500원
사용료비품 이용 (벼루, 붓, 악기 등)1인 1회 (1시간)일반인1,000원
수강료강사·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1인 1회 (1시간)청소년 등1,000원※단, 1개월 단위로 계산 시 일반인 기준으로 20,000원(청소년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재료비는 본인 부담)
수강료강사·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1인 1회 (1시간)일반인2,000원※단, 1개월 단위로 계산 시 일반인 기준으로 20,000원(청소년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재료비는 본인 부담)
기 타■ 상기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프로그램은 유사 프로그램 중 사용료가 가장 적은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적용■ 상기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프로그램은 유사 프로그램 중 사용료가 가장 적은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적용■ 상기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프로그램은 유사 프로그램 중 사용료가 가장 적은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적용■ 상기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프로그램은 유사 프로그램 중 사용료가 가장 적은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적용■ 상기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프로그램은 유사 프로그램 중 사용료가 가장 적은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적용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기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기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기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기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기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동 명동별 주민자치회의 명칭비 고
대연제1동대연1동 주민자치회
대연제3동대연3동 주민자치회
대연제4동대연4동 주민자치회
대연제5동대연5동 주민자치회
대연제6동대연6동 주민자치회
용호제1동용호1동 주민자치회
용호제2동용호2동 주민자치회
용호제3동용호3동 주민자치회
용호제4동용호4동 주민자치회
용당동용당동 주민자치회
감만제1동감만1동 주민자치회
감만제2동감만2동 주민자치회
우암동우암동 주민자치회
문현제1동문현1동 주민자치회
문현제2동문현2동 주민자치회
문현제3동문현3동 주민자치회
문현제4동문현4동 주민자치회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자원봉사자운영보조1일 (4시간~8시간)5,000원~10,000원
강 사프로그램 강사시간당35,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일부개정 2023. 12. 14.〉
사용료 등 기준(제10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8. 02. 01〉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범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5, 2005.9.26, 2006.5.25, 2008.1.1.,2023.1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0.25, 2006.5.25, 2008.1.1>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 한다.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5.25, 2008.1.1>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5.25, 2008.1.1>② 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개정 2002.10.25, 2008.1.1, 2008.6.13>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5.25>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0.25]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5.25, 2008.1.1>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2006.5.25>③ 자치회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5.25, 2008.1.1>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5, 2008.1.1, 2016.11.4, 2019.10.14.>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5.25, 2008.1.1>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2008.1.1>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1>⑥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1>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5.25><개정 2008.1.1>[전문개정 2002.10.25]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1.1>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8.1.1>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8.1.1>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전문개정 2002.10.25]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②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1.1>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재료비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2.10.25>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5.25>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2.10.25><개정 2008.1.1>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1>②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회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5, 2008.1.1.,2023.12.14.>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5, 2008.1.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2.10.25, 2006.5.25, 2008.1.1>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2.10.25, 2008.1.1>1. 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신설 2002.10.25>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2.10.25>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고,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5.25, 2009.7.31, 2010.10.1, 2012.2.1, 2022.10.31>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6.5.25, 2009.7.31>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서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개정 2006.5.25>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5.25, 2009.7.31, 2012.5.10.>⑧ 삭제<2010.10.1>⑨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9.7.31>[전문개정 2002.10.25]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02.10.25><개정 2008.1.1>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지,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2.10.25><개정 2008.1.1>⑤ 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5.25><개정 2008.1.1>

제19조(사무국장)

제19조(사무국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사무국장 1인을 지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 2024.12.18.>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2.1, 2024.12.18.]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5.25, 2008.1.1>1. 당해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5.25>[전문개정 2002.10.25]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02.10.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10.25>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신설 2002.10.25>⑤ 동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신설 2002.10.25><개정 2008.1.1>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5, 2012.2.1, 2024.12.18.>

제23조(실비보상 등)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제24조

제24조 삭제<2024.12.18.>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4.12.18.]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2. 자치회 간 정보 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12.18.]

제27조(구성 등)

제2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② 회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로 한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중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협의회 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본조신설 2024.12.18.]

제28조(직무)

제28조(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모든 업무 및 재정을 감독하고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회의 소집 및 준비, 위원 상호간의 업무 연락과 회비의 출납 업무, 재정 등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본조신설 2024.12.18.]

제29조(자격상실)

제29조(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1.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12.18.]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하며 각 회의의 개최시기와 역할은 제32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12.18.]

제31조(예산지원)

제3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8.]

제32조(협의회 운영세칙)

제32조(협의회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18.]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