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0%이내6.3%이내25.2%이내29.1%이내30.1%이내8.3%이상
구 분5급 상당6급․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3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동
총 계934----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931----
3급11
4급7511
5급53292517
6급 이하870----
별정직 계2----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8.>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9조와 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3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3.12, 2012.12.21, 2013.5.1, 2013.10.1, 2014.5.20, 2014.10.8, 2015.6.8, 2016.6.8, 2016.12.23, 2017.4.25, 2017.11.15, 2018.3.1, 2019.6.3, 2020.6.5, 2020.12.23, 2021.12.30, 2023.3.1., 2025.12.19., 2026.4.8.>1. 집행기관의 정원 : 909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9.2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30, 2013.6.2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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