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통ㆍ반장 위촉)
제2조(통ㆍ반장 위촉)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통장과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3.9.18.,2024.10.31.>1. 통장은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공개모집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2.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③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년이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만료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4.10.31.>⑥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⑦ 삭제 <2024.10.31.>⑧ 삭제 <2024.10.31.>⑨ 동장은 통장을 위촉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3.17.][제목개정 2024.10.31.]
제2조의2(통·반장 해촉)
제2조의2(통·반장 해촉)①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3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2. 통·반장으로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3. 통·반 개편 등으로 해당 통ㆍ반에 통ㆍ폐합된 때4. 통·반장으로서 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할 경우5. 기타 품위손상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통 운영실적 평가결과가 임기 중 2회 이상 하위 10%에 포함될 경우7.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8.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 등의 행위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9. 해당 통·반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는 경우② 통·반장의 해촉은 후임자 위촉이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통·반장 해촉 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31.]
제3조(통·반적부 비치 등)
제3조(통·반적부 비치 등) 삭제<2004.10.25>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동장·통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04.10.25>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처리사항6.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반 운영위원회)
제5조(반 운영위원회) 삭제<2004.10.25>
제6조
제6조 삭제<2024.10.31.>
제7조
제7조 삭제<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