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년월 일 시상병년월 일 시상병년월 일 시
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
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장 (직인)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제2호서식[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보 상 금 청구내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남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남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남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4, 2008.1.1, 2013.11.8, 2022.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8>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현지시찰 및 순방활동 포함한다)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00.4.10, 2013.11.8, 2022.1.13.>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4.10, 2006.8.4, 2008.1.1, 2013.11.8>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본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11.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11.8>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0.4.10, 2006.8.4, 2013.11.8>2. 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0.4.10, 2006.8.4, 2013.11.8>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8, 2022.8.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8>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11.8>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되,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고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11.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지급 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8>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남구의회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8, 2024.5.31.>1. 의회의원중 1명 <개정 2013.11.8>2.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3.11.8>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13.11.8>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8>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3.11.8>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3.11.8>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삭제 2013.11.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8>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8>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8>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 사는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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