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동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일자리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세무1과장및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8, 2007.9.20, 2010.10.4, 2013.9.30., 2019.2.1., 2019.7.1.,2021.12.23., 2022.10.4.>1.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그 밖에 예산·세무·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전문가 <개정 2007.9.20>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2년으로 한다.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위원은 예산·총무·경리·세무관리 및 토목업무 담당주사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20.10.08.>③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