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사후관리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제3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3. 정신건강전문요원4. 경찰·소방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심층 조사 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④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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