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1-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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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등)①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8.11.9.>1. 골판지류<개정,2021.12.01>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2021.12.01.>2. 유리병류 <개정 2009.11.5>3. 캔류 <개정 2009.11.5>4. 고철류 <개정 2009.11.5>5. 플라스틱류 <개정 2009.11.5>6. 폐의류 <신설 2003.12.1, 개정 2009.11.5>7.무색 폴리에틸렌트레프탈레이트(PET)병 <신설 2003.12.1, 개정 2009.11.5,2021.12.01.>8. 요구르트병 <신설 2009.11.5>9. 종이팩 <개정 2009.11.5>10. 1회용비닐봉투 <신설 2009.11.5>11. 스티로폼 <신설 2009.11.5>12. 필름류포장재 <신설 2009.11.5>13. 폐건전지 <신설 2009.11.5>14. 폐형광등 <신설 2009.11.5>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신설 2009.11.5>②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8.11.9.>1. 공동주택, 단체, 기관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순회수거 또는 수시순회수거체계를 운영한다.<개정 2013.9.30>2. 단독주택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 매주 월·수요일마다 수거한다.<개정1999.11.10, 2003.12.1, 개정 2009.11.5,2021.12.01.>

제3조

제3조 삭제 <2001.3.23>

제4조

제4조 삭제 <2000.9.30>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기준·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8.11.9.>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3.9.30., 2018.11.9.>2.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4. 삭제 <2000.10.3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9.30>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를 받아 재활용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②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아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3.9.30>

제8조

제8조 <삭제 2013.9.30>

제9조

제9조 <삭제 2013.9.30>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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