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
제5조(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로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헌혈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1. 헌혈 기념품·상품권·상품교환권·관람권 등의 지급2. 「부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②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헌혈 권장 및 장려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5조의2
제5조의2 삭 제 <2023.4.1.>
제5조의3(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의3(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2.]
제5조의4(협의회의 구성)
제5조의4(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교, 경찰서, 소방서, 보건·의료기관 등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2.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원의 관계자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심신쇠약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2.]
제5조의6(협의회의 운영)
제5조의6(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