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 수령 금 융 기 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직인)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6., 2021. 12. 23.>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즉 시
보상 대상 의원보상 대상 의원성 명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16.>

 
부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2021.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1.삭제 <2017. 6. 1.>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9.22, 2009.9.18.,2021.12.23.>3.“유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9.22., 2018.11.9.>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09.9.18>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8.11.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개정 2006.9.22., 2018.11.9.>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9.22, 2009.9.18>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9.18., 2018.11.9.>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8.11.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9.22., 2017. 6. 1.,2021.12.23.>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9.22., 2018.11.9.>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9.18>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6. 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9.9.1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8.11.9.>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에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7. 6. 1.>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9.22., 2017. 6. 1.>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2.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실·과장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9.18>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7. 6. 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9. 6. 25., 2017. 6. 1.〉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2009. 9. 18., 2025. 12. 24.>[제명개정 2016. 2.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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