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7.10.26,2021.12.2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과장급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개정 2007.10.26, 2020.10.8.>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6급공무원 <신설 2004.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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