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9.18., 2019.2.11., 2021.5.10.>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9.18., 2019.2.11., 2021.5.10.>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9.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본항 개정 2009.9.18.>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1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9.9.18.>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2.「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 2011.12.15.>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9.18., 2019.2.1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본항 개정 2009.9.18.>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11.>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 2019.2.11.>3. 삭제 <2019.2.11.>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1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9.2.1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9.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1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9, 2009.9.18.>1. 법 제8조제7항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09.9.18.>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9.18.>4.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9.18.>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09.9.18.>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18.>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2.1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5.>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개정 2019.2.11., 2021.5.1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