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차도ㆍ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3.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ㆍ호안ㆍ보ㆍ수제ㆍ수문ㆍ관측시설ㆍ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5.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6. "기전시설물"이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시설,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도로 및 도로시설물2. 하천시설 및 하수도3.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4. 그 밖의 주요 기반시설
제4조(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기반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자는 각 기반시설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기반시설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자는 해당 기반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기반시설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제8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제9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영 별표 8에 따라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① 관리자는 영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제11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시설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제12조(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①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ㆍ광원의 교체ㆍ배선ㆍ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하수도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
제13조(하수도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① 하수관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②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2. 정기점검 : 하수관로 등 그 밖의 시설은 연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3. 정밀점검 :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4. 특별점검 : 강우 전ㆍ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관리자는 장마, 집중호우 및 폭우, 태풍과 같은 긴급 상황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하수도 덮개를 수거할 수 있다.
제14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제14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관리자는 안점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