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규칙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30일30일
토 지 소유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토 지 소유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 (㎡)면 적 (㎡)면 적 (㎡)
신청지구구구동지 번지 번지 목지 목면 적 (㎡)면 적 (㎡)면 적 (㎡)
신청지
신청지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
토지 현황도로도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
토지 현황소하천소하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
기 타 참고사항기 타 참고사항(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
기 타 참고사항기 타 참고사항
기 타 참고사항기 타 참고사항
기 타 참고사항기 타 참고사항
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1. 토지등기부등본 1통없 음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

연번접수 일자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신 청 인신 청 인보상심의 결과보상심의 결과보상심의 결과공 사 내 역공 사 내 역보상금 지급일확 인확 인확 인비고
연번접수 일자지번지·목면적 (㎡)주소성명심의 일자심의 결과부결사유편입 시기공사명보상금 지급일주무관팀장과장비고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

신 청 일신 청 일신 청 일신 청 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토지소유자와의 관계토지소유자와의 관계토지소유자와의 관계토지소유자와의 관계
<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신청 토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면적(㎡)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보상액 (추정)보상액 (추정)보상액 (추정)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면적(㎡)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보상액 (추정)보상액 (추정)보상액 (추정)
<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사실조사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비고
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공공사업 시행 여부공공사업 시행 여부공공사업 시행 여부공공사업 시행 여부공공사업 시행 여부
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새마을사업, 주민자조사업 시행 여부새마을사업, 주민자조사업 시행 여부새마을사업, 주민자조사업 시행 여부새마을사업, 주민자조사업 시행 여부새마을사업, 주민자조사업 시행 여부
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
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도로 및 소하천 편입원인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개략설명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시행자(주관부서)시행자(주관부서)시행자(주관부서)시행자(주관부서)시행자(주관부서)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 내 역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
도로 및 소 하 천 조사내역도로 및 소 하 천 조사내역도로(하천)의 편입 상태(전부, 일부)도로(하천)의 편입 상태(전부, 일부)도로(하천)의 편입 상태(전부, 일부)도로(하천)의 편입 상태(전부, 일부)도로(하천)의 편입 상태(전부, 일부)
도로 및 소 하 천 조사내역도로 및 소 하 천 조사내역도로명(노선명,하천명) 및 노폭도로명(노선명,하천명) 및 노폭도로명(노선명,하천명) 및 노폭도로명(노선명,하천명) 및 노폭도로명(노선명,하천명) 및 노폭
도로 및 소 하 천 조사내역도로 및 소 하 천 조사내역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축, 스톤블록, 식생블록, 기타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축, 스톤블록, 식생블록, 기타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축, 스톤블록, 식생블록, 기타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축, 스톤블록, 식생블록, 기타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축, 스톤블록, 식생블록, 기타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축, 스톤블록, 식생블록, 기타
도시계획관 계도시계획관 계시설결정내역시설결정내역시설결정내역시설결정내역시설결정내역
도시계획관 계도시계획관 계지적고시내역지적고시내역지적고시내역지적고시내역지적고시내역
도시계획관 계도시계획관 계시행인가 여부 및 그 내역시행인가 여부 및 그 내역시행인가 여부 및 그 내역시행인가 여부 및 그 내역시행인가 여부 및 그 내역
도시계획관 계도시계획관 계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 여부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 여부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 여부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 여부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조성사업 허가 여부
도시계획관 계도시계획관 계기부채납 대상 여부기부채납 대상 여부기부채납 대상 여부기부채납 대상 여부기부채납 대상 여부
지적변동 관 계지적변동 관 계사업시행 당시 지목 및 이용상황사업시행 당시 지목 및 이용상황사업시행 당시 지목 및 이용상황사업시행 당시 지목 및 이용상황사업시행 당시 지목 및 이용상황
지적변동 관 계지적변동 관 계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
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소유권 취득원인 및 일자소유권 취득원인 및 일자소유권 취득원인 및 일자소유권 취득원인 및 일자소유권 취득원인 및 일자
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소유권 분쟁 여부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소유권 분쟁 여부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소유권 분쟁 여부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소유권 분쟁 여부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소유권 분쟁 여부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
소 유 권 확 인소 유 권 확 인이해관계자와 그 내역이해관계자와 그 내역이해관계자와 그 내역이해관계자와 그 내역이해관계자와 그 내역
손실보상 평가 등손실보상 평가 등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
손실보상 평가 등손실보상 평가 등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공사시행당시 보상협의 내역 (보상금액, 일자)
관련소송관련소송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사건번호, 사건명, 제소일, 원고, 피고 등
관련소송관련소송소송선고 결과 및 판결내용소송선고 결과 및 판결내용소송선고 결과 및 판결내용소송선고 결과 및 판결내용소송선고 결과 및 판결내용
조사자 의 견조사자 의 견보상 대상 여부 등보상 대상 여부 등보상 대상 여부 등보상 대상 여부 등보상 대상 여부 등
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토지소유자 요구사항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미지급용지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재산의 보호 및 사유재산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미지급용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1.>1.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2. 공공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청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4.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토지 <개정 2017.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2. 도로 및 소하천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3.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이나 소하천의 구조를 제한할 수 없는 토지4.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6. 지역주민의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7.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8. 시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이에 준하는 사업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제2조제2항에 적용되지 않는 토지로 한다.

제4조(보상신청)

제4조(보상신청)①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1. 토지소유자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②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1.>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③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접수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① 보상 신청된 토지는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에 따라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상신청 토지를 사실조사하는 공무원은 현장은 물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측량조사)

제6조(측량조사) 사실조사 및 보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측량 및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제7조(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개정 2017.12.1.>① 시장은 미지급용지의 보상을 위하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대상 여부2. 보상의 범위3. 예산조치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공무원2.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보상업무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⑩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①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토지의 보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2. 보상 여부의 적법성3. 보상신청인이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목적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 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2.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공공사업 편입 사정이나 미보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미지급용지임을 뚜렷이 알 수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1.>

제9조(통지)

제9조(통지)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보상금 지급예정 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상 여부는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액 결정)

제10조(보상금액 결정)① 제8조에 따라 보상 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② 시장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한다.1.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 토지의 이용 상황2.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3. 그 밖에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③ 시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

제11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조사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③ 시장은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통보)

제12조(사실통보)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할 때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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