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상여금증서

□ 제1장 총무(인사)
○부산광역시동래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별지 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성명
 위 공무원은 20 년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부산
 광역시동래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 지 급 액 : 원 (월 원)
 ○ 지급기간 :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1년간)
 20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7.1.>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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