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00000 조례(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 결 주 문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 안 사 유
3. 주 요 내 용 <개정 2005․2․28>
 가.
 나.
 다.
4. 주요토의과제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지 제2호서식] 00000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5․2․28>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례) ①----------------------------------------------------
 --------------------------------------------------------------
 ②-------------------------------------------------------------
 ---------------------------------------------------------------
제5조중 "--------" 을 "----------"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 칙 <2000․4․15>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3호서식 ]<2000․4․15>
 신․구 조 문 대 비 표

[별지 제4호서식]조례(규칙)안 예고문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05․2․28>
동래구 공고 제 호
 조례(규칙)안 예고문
 ○○조례(규칙)를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개정 2005․2․28>
2. 제․개정취지
3. 제․개정의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전문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래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 -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 소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표자 수 : ○인
마. 발표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 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찬반의 이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표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 의 직위를 기록)

[별지 제5호서식]심의의결사항

의안번호제 호
의결년월일년 월 일 (제 회)
제 출 자○○실․과장○○○
제출년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5호서식 ]<2000․4․15>

[별지 제6호서식]제 O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순 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6호서식 ]<2000․4․15>
제 ○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총 건 :
 조례안 : 건
 규칙안 : 건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번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 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7호서식]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대 상참 석불 참
안 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안 건의 결보 류부 결
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7호서식 ]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심의회( 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원 참석사항

□ 심 의 결 과

□ 회의진행사항 : 별첨

[별지 제8호서식]00000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0․4․15,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 제안이유[규칙일 경우에는 "제(개)정이유" 로 표기]
2. 주요내용 <개정 2005․2․28>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례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 "규칙․훈령․예규" 일 경우에는 상단의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란 삭제

[별지 제9호서식]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

제 안 자구청장 ( ), 의회의원( ), 주민 ( )구청장 ( ), 의회의원( ), 주민 ( )구청장 (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 ( . . .)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의 회 의 결 일이 송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 . .)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시 소관부서
제정‧개폐사유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OOOOO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0․4․15, 2008.1.31., 2022.4.1. >
 ○ ○ ○ ○ ○ 조례안 재의요구안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로부터 우리구에 이송되어온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으로서는 동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개정 2008.1.31., 2022.4.1.>
 이 유
1. -------------------------------------------------------------------
2. -------------------------------------------------------------------
※ 조례안 첨부

[별지 제11호서식](질의문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1호서식 ]< 2000․4․15 >
(질의문 예시)

[별지 제12호서식](회시문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2호서식 ]< 2000․4․15 >
(회시문 예시)

[별지 제14호서식] 공포문전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0․4․15, 2000․6․27, 2005․2․28 >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 ○ ○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를 "○○○"으로 한다.
-------------------------------------------------------------------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요문서심사대장

일련 번호심 사 년월일주관부서심 사 의뢰자건 명심사내용 요 지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6호서식 ]< 2000․4․15 >
 중 요 문 서 심 사 대 장

[별지 제17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5조의2 관련)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4. 근거법령 등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제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저해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규제 집행의 적정성(조직․인력․예산)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8.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별표1]자치법규등 입안시 유의사항

[별표 1] <개정 2005․2․28, 2008.1.31. 2012.10.26., 2022.4.1.>
자치법규 등 입안시 유의사항(제4조의2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 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 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 정하여 부당하게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 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 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 상호간에 중복·상
 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내용이 해당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 하 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 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마. 제명 및 개정자치법규의 표기방식 
 1)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씀(단,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 없이 명 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 로 함)
 2)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씀
 3)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씀
 4)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
 5)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 하지 않음
 6) 개정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방식
 ․일부개정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조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3)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7)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 해서만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13조) 
 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제28조) 
 라)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제47조)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1)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2) 띄어쓰기는 문법체제에 따라야 함.
 (3) 법규용어의 통일
 (4) 조례형식(체제)의 통일
 (5)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1)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 저촉여부
 (3) 다른 조례와의 균형여부(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나. 개정의 경우
 1)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 조례의 범위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 여야 한다.
 나)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 2이상일 경우에는 전부개정 
 다) 조례의 개정도 제정의 경우와 같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개정조례의 번호는 기존조례의 번호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 여 하여야 한다.
 나) 기존조례 중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 그 조항만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제5조(종류) ①삭 제
 ②-------------------
 ③-------------------
 다) 새로운 조문을 신설한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잇 달아 제5조의2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일부개정조례의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가) 개정지시문의 표기방식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에 관한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제명개정의 경우 : 제명 전부개정 및 제명일부 개정
 - 제명 "○○시○○조례"를 "○○조례"로 한다.(제명 전체 전문개정)
 제명 "○○"를 "○○"로 한다. 
 다) 조(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조(항․호)의 최말미에 조(항․
 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마)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하는 경우
 (1) 삽입하는 경우
 제○조 중 "○○"를 "○○ ○○"로 한다.
 (2) 삭제하는 경우
 제○조 중 "○○ ○○"를 "○○"로 한다.
 바)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1)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
 ①---------(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2)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 중 "○○"를 "○○"로 한다.
 -제○조제○항 중 " ○○"를 "○○"로, "○○"을 "○○"로 한다.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3)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 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4) 1개 호의 내용을 전문수정함과 동시에 1개 호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사)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폐지조례도 하나의 조례다. 따라서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폐지조례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조례를 제정치 않고도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즉, 폐지 를 필요로 하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 조례의 부칙에 기존조례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한다.
 2) 유의사항
 가) 폐지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조례에는 해당 폐지조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조례의 공포문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사항이다.
 나) 규칙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 
 하여도 제정할 수 있다.
 다) 규칙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라)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제32조)
 2) 규정사항
 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게 되는 "위임규칙"과 직 권에 따라 발하는 "직권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규 칙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2)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3)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
 (4)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의회내부사항 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시 유의사항
 가) 형식면
 (1) 조례에 준한다.
 나) 내용면
 (1)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여부
 (2) 법령, 조례 또는 상위규칙과의 저촉여부
 (3)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되어 야 한다.
 2) 따라서 기존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3) 규칙의 개정절차는 규칙제정의 경우와 같다.
 4) 개정규칙안은 제정의 경우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포번호는 조례의 경우와 같이 구 규칙번호와 관계없이 새로이 부여하여 야 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 (또는 승인),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폐지규칙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공포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별표2]법제 심사인

년 월 일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표2 ] <2000․4․15>
법제 심사인(제36조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6.>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 입법안"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09.9.4.>2.“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하며, “규칙의 입법안”이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09.9.4. 2017.9.27.>3.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4.>4. "주관부서" 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또는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9.4. 2017.9.27.>5. "입법예고" 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및 규칙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4.>6. "질의"란 실정법의 해석과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에 관한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과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4.>7.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9.4.>8. "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9.9.4. 개정 2012.10.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법제사무는 법령 및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26.>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실·과장·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개정 2009.9.4. 개정 2012.10.26.]

제4조의2(입법안의 입안)

제4조의2(입법안의 입안)① 구의 자치법규 입안은 주관과장이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개정 2003.6.27>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협의를 거쳐 입안하되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제5조(협의)

제5조(협의)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9.4.>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2009.9.4. 2017.9.27.>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9.27.>

제5조의2(입법예고 등)

제5조의2(입법예고 등)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4조2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4.><개정 2017.9.27.>② 입법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9.4.>③ <신설 2012.10.26.><삭제 2017.9.27.>

제6조(심사 요청)

제6조(심사 요청)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6.27, 2009.9.4.>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제안 이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 조문대비표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5.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 2017.9.27.>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12.10.26.>8.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개정 2012.10.26.>9.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지침·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개정 2012.10.26.>

제7조(심사방법 및 반려)

제7조(심사방법 및 반려)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의2제 1항의 입안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은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개정 2012.10.26.>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9.4.>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9.9.4.개정 2012.10.26.>④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3..27, 2008.1.31, 2009.9.4.>1.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3.6.27>3.「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예고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5.2.28. 개정 2012.10.26.>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개정 2012.10.26.>

제8조(법규의 정비요구)

제8조(법규의 정비요구)①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정비 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31>1.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한 규정이 있는 경우2.제정 또는 개정되어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3.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4.추상적인 법규용어와 모호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과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주무담당과 법무담당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자체정비)

제8조의2(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2009.9.4.>

제8조의3(하위법규 정비)

제8조의3(하위법규 정비) 주관과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입안 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4. 개정 2012.10.26.>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31., 2022.4.1.>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기획감사실장, 국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6.27, 2006.9.11. 2012.10.26.>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 위촉 해제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9.11.><개정 2012.10.26. 2017.9.2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9.11. 개정 2012.10.26.>④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7.9.27.>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자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구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이 2건 이하인 경우2.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공포심의안4. 그 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의사항)

제12조(심의사항) <삭제 2008.1.31>

제13조(심의의안 제출)

제13조(심의의안 제출)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3.6.27, 2008.1.31>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개최 5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1.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건표시2.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4.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 조문대비표5.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법 예고 및 공청회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 요약서 <개정 2005.2.28>6.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2.10.26.><개정 2017.9.27.>③ 주관 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개정 2012.10.26. 2017.9.27.>④ 삭제 <2003.6.27>

제14조(심의의안 송부)

제14조(심의의안 송부)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9.27.>

제15조(출석발언자)

제15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9.4.>

제16조(대리출석)

제1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실의 주관부서 관련 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 계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12.10.26. 2017.9.27.>②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입법안 확정)

제18조(입법안 확정) 삭 제 <2003.6.27>

제19조(조례안 처리절차)

제19조(조례안 처리절차)① 주관과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9.4.>1.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안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 대비표4.「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개정 2017.9.27.>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하고, 주관과장은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공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2008.1.31. 2012.10.26., 2022.4.1.>③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1. 기획감사실장가. 심의회에 공포안 상정 및 검토보고(의원발의·수정가결안에 한한다)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개정 2009.9.4.>2. 주관과장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의원발의·수정가결안에 한한다)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의원발의·수정가결안에 한한다) <본항 신설 2008.1.31>⑤ 구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의안제출 절차와 기획감사실장이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제13조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주관과장의 의안자료 제출 기한은 제3항의 이송일로부터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9.4.>⑥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 요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⑦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의 요구안을 첨부하여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재의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31>

제20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20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주관과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3.6.27, 2009.9.4.>

제21조(자치법규 보고)

제21조(자치법규 보고)① 구청장은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9.4.> 단서 삭제<2003.6.27>1. 별지 제9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안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② 구청장은 입법한 규칙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4.> 단서 삭제 <2003.6.27>

제22조(공포안 작성)

제22조(공포안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6.27>1. 별지 제14호서식의 공포문 전문 <개정 2009.9.4.>2. 별지 제14호서식의 공포문 <개정 2003.6.27, 2009.9.4.>

제23조(공포)

제23조(공포)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2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개정 2009.9.4.>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하고자 하는 공포문 전문 및 공포문을 구보발행일 5일 전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문화관광과장은 이를 구보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3.6.27. 2017.9.27.>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9.4.>

제24조(발령)

제24조(발령) 행정규칙은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 받아 구청장 명의로 발령한다. <개정 2009.9.4. 2017.9.27.>

제25조(적법성 확보)

제25조(적법성 확보)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적법하게 발령하여야 하며, 현실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7.9.27.>

제26조(정비)

제26조(정비)① 기획감사실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4. 2017.9.27.>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행정규칙의 입안·심사·정비 발령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6.27, 2008.1.31, 2009.9.4. 2017.9.27.>

제28조(질의체계)

제28조(질의체계)① 구 본청 실·과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등" 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관장 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개정 2012.10.26.>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해석에 대하여 부서내에서 이론이 서로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7.>③<개정 2012.10.26.><삭제 2017.9.27.>④ 고문변호사에게 법령질의를 할 경우 그 질의내용과 변호사의 질의회시문 사본 1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질의대상)

제29조(질의대상) 제28조에 따라 주관과장이 질의할 수 있는 법령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4.>1.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해석2. 2개 실·국·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해석3. 그 밖의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개정 2012.10.26.>

제30조(질의요령)

제30조(질의요령)① 제28조에 따라 상급기관의 법령해석부서 또는 중앙부처의장에게 질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2.10.26.>1. 다툼이 있는 법령의 질의의 요지·조문 및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2. 문제점은 "갑설", "을설"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3.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의견, 이유)4.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를 첨부<개정 2012.10.26.>5.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2개 이상 부처의 상충되는 의견 및 이유)② 주관과장이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급기관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법제부서의 합의를 거쳐 소관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7.9.27.>③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부서에서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법령질의요구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주관과장은 법령 등의 질의사항 중 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구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7.>

제31조(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

제31조(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①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31>1.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개정 2012.10.26.>②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제32조(질의회시 및 유의사항)① 제28조제1항에 해당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3. 6.27>③ 삭제 <2003. 6.27>④ 기획감사실장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본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주관과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기초로 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⑤ 법령해석부서에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이 제정된 목적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해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6.>

제33조(문서분류)

제33조(문서분류) 문서주관과장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접수된 자치법규 또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나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주관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본문개정 2009.9.4.>

제34조(심사대상)

제34조(심사대상)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9.4.>1. 민자유치사업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한다.3. 법령정비 건의문서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확약·지침 지시문서

제35조(심사내용)

제35조(심사내용) 기획감사실장은 제34조에 해당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형식적 심사 : 문서의 유형별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방법의 적정여부,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2. 실질적 심사 : 근거 법령 또는 다른 법령등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내용의 합목적성·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제36조(심사방법)

제36조(심사방법)① 제34조에 열거된 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6.27>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개정 2003.6.27, 2009.9.4.>③ 제1항의 심사합의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 보충설명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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