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7.>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2.5, 2011.6.27.>1. 배출일은「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2.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3. 배출용기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다.<본조 개정 2008.3.17>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6.27., 2019.5.24.>②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전용수거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개정 2018.1.29.>③ <삭제 2018.1.29.>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6.27., 2019.5.24.>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납부필증의 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공급 및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9., 2019.5.24., 2022.12.30.>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할 때에는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기마감일 14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27.>
제8조
제8조 <삭제 2018.1.29.>
제8조의2(초과배출용기의 사용)
제8조의2(초과배출용기의 사용) 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전용용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용기를 대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9.>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3.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6.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6.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