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03 시행 2021-1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제2조제4호 관련)
 ○ 모형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 색채
 - 무궁화, 원, 글씨 : 금색
 - 원형내 : 백색

[별표 2] 배지 규격 및 모형도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별표 2]
배지 규격 및 모형도(제6조제1항 관련)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의 제원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2015.11.20.>

제3조(의회기 게양)

제3조(의회기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의회기 관리)

제4조(의회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새긴다.

제7조(의원배지 교부)

제7조(의원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따라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다시 교부를 받으려면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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