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보건소)사업소동
총계837540245517201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828533225517201
3급 소계11
부이사관11
4급 소계7511
서기관541
기술서기관211
5급 소계442415113
행정직26151118
시설직33
의무직33
행정직·사회복지직945
행정직·보건직·환경직11
행정직·녹지직11
보건직·간호직·의료기술직11
6급 소계20215868426
행정직1159261313
전산직11
방송통신직11
세무직1616
사회복지직1414
사서직22
녹지직11
시설직1212
공업직211
간호직22
행정직·녹지직22
행정직·사회복지직18513
행정직·보건직321
환경직·공업직11
행정직·공업직22
행정직·시설직22
행정직·방재안전직22
보건직·약무직11
행정직·간호직·의료기술직11
보건직·간호직·의료기술직11
운전직321
기관별 직급·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보건소)사업소동
7급 소계2531731216547
행정직1197910327
전산직22
방송통신직22
세무직1212
사회복지직371720
사서직11
환경직22
보건직22
녹지직44
시설직2525
공업직981
방재안전직11
간호직1019
의료기술직44
행정직·사회복지직11
행정직·시설직22
행정직·농업직·수의직11
행정직·수의직11
환경직·공업직11
약무직·보건직22
보건직·간호직11
보건직·간호직·의료기술직11
식품위생직11
운전직55
행정직·방호직22
전화상담운영11
기계운영211
속기직22
8급 소계240136220676
행정직935323134
전산직44
방송통신직431
세무직1414
사회복지직441430
사서직33
행정직·사회복지직33
환경직33
보건직633
식품위생직11
공업직1394
녹지직33
기관별 직급·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보건소)사업소동
행정직·시설직11
시설직1616
방재안전직11
간호직20812
행정직·간호직11
행정직·방재안전직11
보건직·간호직11
의료기술직33
환경직·공업직11
행정직·식품위생직11
보건직·식품위생직11
운전직211
9급 소계81365139
행정직3212119
방송통신직11
세무직44
사회복지직21120
사서직22
보건직11
행정직·사회복지직22
행정직·보건직11
녹지직11
시설직55
행정직·시설직33
행정직‧방재안전직‧시설직11
공업직22
의료기술직22
운전직22
사무운영11
연구직 계33
학예연구사·행정직6급11
학예연구사22
별정직 계532
5급 상당 소계211
비서11
행정직·별정직(의회전문위원)11
6급 상당 소계11
비서11
7급 상당 소계11
비서11
8급 상당 소계11
비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4.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08. 7. 1, 2009.3.1, 2009.6.22, 2009.12.15, 2011.9.19. 2012.3.23. 2013.11.26., 2022.12.30.>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8.1, 2001.9.25, 2001.12.26, 2002.1.25, 2003.5.26, 2003.6.27, 2003.12.26, 2004.1.16, 2004.6.28, 2004.7.26, 2004.11.10, 2004.12.27, 2005.2.28, 2005.7.1, 2005.11.25, 2005.12.26, 2006.10.2, 2007.3.19, 2007.6.29. 2008.2.11, 2008.5.9, 2008.7.1, 2008.12.17, 2009.3.1, 2009.5.27, 2009.6.22, 2009.12.15, 2011.9.19, 2012.3.23, 2012.5.24, 2012.10.26, 2012.12.31, 2013.5.7, 2013.8.9, 2013.9.24, 2013.11.26, 2014.3.7, 2014.5.1, 2014.8.1, 2014.10.1, 2014.11.27, 2014.12.30, 2015.5.19, 2015.9.25, 2015.11.30, 2015.12.31, 2016.5.10, 2016.7.1, 2016.9.20, 2016.12.30, 2017.2.24.,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8.12.31., 2019.4.17., 2019.5.24., 2019.7.31., 2019.12.31., 2020.3.31., 2020.7.1., 2020.8.7., 2020.11.11., 2021.1.27., 2021.5.6., 2021.8.9., 2021.12.31., 2022.8.1., 2022.12.1., 2022.12.30., 2023.5.12., 2023.6.7., 2023.11.1., 2024.2.1., 2024.7.1., 2024.11.22., 2025.7.1., 2025.12.10., 2026.4.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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