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1.2.15. 개정 2013.11.26.>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05% 이내6.0% 이내25% 이내31.15% 이내29% 이내7.8% 이상
구분연구관연구사
비율20% 이내80% 이상
구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40% 이내20% 이내20% 이내2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7.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보건소)사업소동
총계837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828
3급11
4급7511
5급442415113
6급 이하 소계776
별정직 계5
5급 상당211
6급 상당 이하 소 계3
연구직 계3
연구사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4.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7.1, 2009.6.22, 2009.12.15, 2011.9.19, 2013.11.26. , 2022.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3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30, 2001.6.25, 2002.2.25, 2002.3.29, 2003.6.27, 2004.6.28, 2005.2.28, 2008.7.1, 2009.6.22, 2009.12.15, 2012.2.16, 2012.9.20, 2013.5.7, 2013.8.9, 2013.9.24, 2014.5.1, 2014.8.1, 2014.11.27, 2015.5.19,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3.31., 2020.8.7., 2021.1.27., 2021.8.9., 2021.12.31. , 2022.12.30., 2025.7.1., 2026.4.1.>1. 집행기관의 정원 : 813명 <개정 99.7.30, 99.11.25, 2001.6.25, 2001.9.25, 2002.2.25, 2003.6.27, 2004.1.16, 2004.6.28, 2005.2.28, 2008.7.1, 2008.12.17, 2009.6.22, 2012.2.16, 2012.9.20, 2013.5.7, 2013.8.9, 2013.9.24, 2014.5.1, 2014.8.1, 2014.11.27, 2015.5.19,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3.31., 2020.8.7., 2021.1.27., 2021.8.9., 2021.12.31., 2025.7.1., 2026.4.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개정 1999.7.30, 1999.11.25, 2001.9.25, 2008.12.17, 2013.5.7., 2019.7.8., 2021.12.31. , 2022.12.30., 2025.7.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개정 2013.11.26.>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1.26.>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5.4., 2012.9.20., 2012.12.31., 2013.5.7., 2013.11.26., 2014.5.1., 2014.8.1., 2014.10.1, 2016.12.30., 2017.9.27., 2018.8.1., 2019.4.17., 2021.1.27., 2022.8.1., 2024.7.1.>[본조개정 2011.2.15.]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 2005.11.25, 2007.11.9, 2008.5.9, 2009.3.1, 2011.2.15, 2011.9.19, 2012.2.16, 2012.9.20, 2012.12.31, 2013.5.7, 2013.8.9, 2013.9.24, 2013.11.26, 2014.5.1, 2014.8.1, 2014.11.27, 2014.12.30,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8.7., 2021.1.27., 2021.12.31., 2022.12.30., 2023.5.12., 2024.7.1., 2026.4.1.>

제5조

제5조 삭제 <2011.9.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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