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이하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 및 양봉장 등 사업장과 그 주변의 청결 유지 및 주기적인 소독,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2.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 지원3.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4.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5. 법 제50조에 따른 비용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
제6조(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농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소속 공무원2. 가축방역 업무 관련 구‧군 소속 공무원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6. 수의‧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7.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제8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제9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가축방역 업무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가축방역 업무 관련 구‧군 소속 공무원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감정평가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구청장 및 군수의 협의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2.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