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4.>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를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과다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6.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7.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제목개정 2024. 2. 14.]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① 시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역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과다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9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절주, 음주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2. 14.]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24. 2. 14.]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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