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4 시행 2021-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2. 2. 22,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0. 7. 15., 2021. 7. 14.>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2. 4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행정자치국장, 감사위원장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관할)

제4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부산광역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군 의회의원 및 구·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나.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다.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라. 임원을 부산광역시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단체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제9조(간사 등<개정 2012. 2. 22>)

제9조(간사 등<개정 2012. 2. 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 2. 22>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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