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국악 향유 권리를 증진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국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국악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국악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국악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6. 국악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국악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제7조(국악 진흥 사업)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2. 국악 관련 교육 지원사업3. 국악 공연 및 축제 지원사업4. 국악 관련 창작활동 지원사업5. 국악의 국제교류 지원사업6.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악 진흥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