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2.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3. 국악 관련 창작활동 지원4.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지원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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