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공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이란 예로부터 전해오는 한국 음악 뿐만 아니라 무용·연희 등 전통공연예술과 이를 토대로 창작된 공연예술을 모두 포함한다.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산업(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 국악진흥 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2.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국악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3.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4. 국악자원 조사·발굴·연구 및 국악자료집 발간사업5.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6. 국악 경연대회, 문화제, 축제 등 개최7.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