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2. 부산광역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4.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이하 “구매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매의무)

제4조(구매의무)① 제2조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 목표율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4.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7. 물품구매 품의서, 공사를 위한 시방서, 설계서에 녹색제품 사용명시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매실적)

제7조(구매실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제11조(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구매촉진시책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부산광역시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4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제15조(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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