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별표 1]<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4. 7. 9, 2018. 5. 16, 2019. 2. 6, 2024. 5. 2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4. 7. 9, 2018. 5. 16, 2019. 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개정 2018. 5. 16, 2019. 2. 6>
 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신설 2018. 5. 1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8. 5. 1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07. 6. 6, 2014. 7. 9, 2018. 5. 16>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신설 2007. 6. 6, 개정 2018. 5. 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8. 5. 16, 2024. 5. 22.>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8. 5. 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개정 2007. 6. 6, 2018. 5. 16>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별표 2]<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4. 7. 9, 2019. 2. 6>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4. 7. 9, 2019. 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9. 2. 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07. 6. 6, 2014. 7. 9, 2019. 2. 6>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9. 2. 6>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개정 2007. 6. 6, 2019. 2. 6>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별표 3]<개정 2021. 1. 1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개정 2021. 1.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연료전지․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에 한정한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별표 4]<개정 2021. 1. 13., 2022.2.16., 2023. 5. 17., 2023. 10. 11.>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1. 1.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산업전시장, 박람회장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및 오피스텔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연료전지․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에 한정한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별표 5]<개정 2021. 1. 13., 2022.2.16., 2023. 5. 17., 2023. 10. 11.>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1. 1.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별표 6]<개정 2021. 1. 1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7 제1호 라목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1. 1. 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전통시장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정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별표 7] <개정 2023. 10. 11.>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1.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거리 산정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로 이격된 경우 도로 너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별표 8] <개정 2023. 10. 1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1.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거리 산정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로 이격된 경우 도로 너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1.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거리 산정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로 이격된 경우 도로 너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1.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2.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거리 산정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로 이격된 경우 도로 너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별표 11]<개정 2007. 6. 6, 2008. 12. 31, 2009. 12. 30, 2012. 10. 31, 2014. 7. 9, 2019. 2. 6, 2023. 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전용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2008. 12. 31, 2009. 12. 30, 2012. 10. 31, 2019. 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개정 2019. 2. 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9,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개정 2019. 2. 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12. 10. 31, 2019. 2. 6>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7. 6. 6, 2008. 12. 31, 2019. 2.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 6. 6, 2019. 2. 6>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9. 2. 6, 2023. 10. 11.>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신설 2023. 10. 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별표 12]<개정 2007. 6. 6, 2008. 12. 31, 2009. 12. 30, 2012. 10. 31, 2019. 2. 6, 2023. 10. 11.>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2008. 12. 31, 2009. 12. 30, 2012. 10. 31, 2019. 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개정 2019. 2. 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개정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7. 6. 6, 2019. 2. 6>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개정 2007. 6. 6, 2012. 10. 31, 2019. 2. 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5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개정 2007. 6. 6, 2019. 2. 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9. 2. 6, 2023. 10. 11.>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신설 2023. 10. 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08. 12. 31, 개정 2019. 2. 6>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별표 13]<전문개정 2014. 7. 9, 개정 2019. 2. 6., 2025. 7. 9.>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가. 기숙사
 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허가권자가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도시의 균형발전·공업기능의 보호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별표 14]<개정 2007. 6. 6, 2008. 12. 31, 2009. 12. 30, 2019. 2. 6., 2022.2.1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08. 12. 31, 2009. 12. 30, 2019. 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 2. 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개정 2019. 2. 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7. 6. 6, 2019. 2. 6>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09. 12. 30, 2019. 2. 6>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6. 6, 개정 2019. 2. 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19. 2. 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08. 12. 31, 개정 2019. 2. 6>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별표 15]<개정 2007. 6. 6, 2008. 12. 31, 2012. 10. 31, 2013. 10. 30, 2014. 7. 9, 2015. 7. 15, 2019. 2. 6, 2024. 5. 2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08. 12. 31, 2012. 10. 31, 2013. 10. 30, 2019. 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개정 2019. 2. 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개정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7. 6. 6, 2019. 2. 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19. 2. 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개정 2007. 6. 6, 2013. 10. 30, 2019. 2. 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7. 6. 6, 2012. 10. 31, 2015. 7. 15, 2024. 5. 2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7. 6. 6, 2019. 2. 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6. 6, 2014. 7. 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08. 12. 31, 개정 2019. 2. 6>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별표 16]<개정 2021. 1. 1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개정 2021. 1.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별표 17]<개정 2007. 6. 6, 2012. 10. 31, 2014. 7. 9, 2019. 2. 6., 2022.2.1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2012. 10. 31, 2019. 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4. 7. 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개정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개정 2007. 6. 6, 2019. 2. 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 6. 6, 2019. 2. 6>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 관련)

[별표 18]<전문개정 2014. 7. 9, 개정 2015. 7. 15, 2019. 2. 6, 2024. 5.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6조 관련)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개정 2019. 2.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및 자목에 한정한다)<개정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 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5. 7. 15, 2019. 2. 6, 2024. 5. 2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개정 2019. 2. 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9] 권한의 위임(제66조 관련)

위임 사무명관계법령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다만,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구·군과 협의하여 입안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 2) 기반시설 가) 교통시설 (1) 도로 중 다음의 시설 (가) 일반도로 중 주 도로폭 20미터 이하 (나) 보행자전용도로 (다) 보행자우선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2) 주차장 (3)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나) 공간시설 (1)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에 한정한다. 다만, 묘지공원의 신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공공공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배전사업소 (2) 시장 중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3)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에 한정한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골프장, 운동장 제외) (3) 공공청사(국가 및 시·도 단위기관의 청사 제외) (4) 문화시설 중 도서관 (5) 사회복지시설 (6) 공공직업훈련시설 (7)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1) 하천 중 소하천 (2) 유수지 (3) 저수지 (4) 방화설비 (5) 방수설비 (6) 사방설비 (7)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1) 장사시설 중 공동묘지(신설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봉안시설(사설 봉안시설에 한정한다) 사)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제5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다만,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실효고시(다만,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하며,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가목 2)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2) 가목 3)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어 그 개발사업이 완료(준공)된 경우 라)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에 결정된 경우(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한정)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48조, 제53조
2.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다만,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토지가 둘 이상의 구·군 관할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편입면적이 큰 구·군의 관할로 한다)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3.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제1호에 따라 위임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시장이 결정한 공원·녹지·유원지·궤도·도축장은 제외한다) 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공고, 관계 서류의 열람, 고시(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시장이 결정한 공원·녹지·유원지·궤도·도축장은 제외한다) 라.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행정대집행 마.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준공검사,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공고 등 바.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협의(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시장이 결정한 공원·녹지·유원지·궤도·도축장은 제외한다) 사. 인가(변경)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도 및 감독법 제85조 법 제86조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 법 제96조 법 제98조 법 제99조 법 제88조 및 제137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무(나목 및 라목은 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가.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나.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 다.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라. 법 제56조 및 제8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된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마.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사무법 제81조 법 제130조 법 제133조, 제136조 법 제137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개정 2024. 12. 11.>
권한의 위임(제66조 관련)

[별표 20] 도로·급수·배수시설·대지안전 등의 시설(설계)기준(제24조 관련)

시설명설계기준
1. 도로시설가.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허가대상지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바. 가목 내지 마목 이외에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 바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지안에 도로의 경사는 6분의 1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2. 급수시설가.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에 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마. 전체 급수관망은 기설 상수도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바. 단지안에 양수장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하수계획과 적합하여야 한다. 나.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 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라.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아.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자.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 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 하수량으로 한다. 차. 가목 내지 자목 이외에 하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타. 신청지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연결은 관경 200밀리미터이상으로 신청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4. 대지의 안전등가.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 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야 한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탈면 상단부에는 반드시 승수로(단면계산)을 설치하고 시공을 정교히 하여 기존 배수로와 연결하여야 한다. ○ 절개지는 반드시 조경단장 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지와의 사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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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도로․급수․배수시설․대지안전 등의 시설(설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21]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50조제2항 관련)

주택연면적 비율(%)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660 이하600 이하540 이하
70 이상 ~ 80 미만740 이하650 이하560 이하
60 이상 ~ 70 미만820 이하700 이하580 이하
50 이상 ~ 60 미만900 이하750 이하600 이하
40 이상 ~ 50 미만980 이하800 이하620 이하
30 이상 ~ 40 미만1,060 이하850 이하640 이하
20 이상 ~ 30 미만1,140 이하900 이하660 이하
10 이상 ~ 20 미만1,220 이하950 이하680 이하
10 미만1,300 이하1,000 이하700 이하
내 용내 용적용 기준인센티브 용적률비 고
1공개 공지인센티브 = (상향공개공지면적 ÷ 대지면적) × α × 기준용적률 ․ α: 1.0(상부폐쇄형) ․ α: 1.5(상부개방형)120% 이하․상향공개공지면적 = 계획설치면적 - 관련법상 설치의무면적
2건폐율 축 소하향건폐율의 0.2 × 기준용적률60% 이하․하향건폐율 = 관련법상 허용최대건폐율 - 계획건폐율
3삭제<2013. 10. 30>삭제<2013. 10. 30>삭제<2013. 10. 30>삭제<2013. 10. 30>
4조경상향설치율의 0.5 × 기준용적률30% 이하․상향설치율 = 계획설치율 - 관련법상설치의무비율 ․옥상조경(옥상조경의 1/2 적용) : 저층기단부 옥상조경으로 한정한다.
5블록 개발30%․블록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도로의 범주에는 대지둘레의 1/4 이하인 보행자 전용통로를 포함한다.
6가변형 구조30%․가변형구조 : 라멘구조 등 평면의 변경이 용이한 구조를 말한다.
7가로와 건축물 연계10%․도시축 또는 도로축과 건축물주축의 연계성 등
인센티브 용적률의 합인센티브 용적률의 합250%(1~7)합 ≤ 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신설 2008. 3. 5, 개정 2013. 10. 30>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5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비율별 용적률에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을 합한 용적률로 하되, 그 용적률은 제5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개정 2013. 10. 30>
 가. 주택연면적 비율별 용적률

 나.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개정 2013. 10. 30>

※ 기준용적률은 제2호가목의 주택연면적 비율별 용적률표의 주택연면적 비율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의 용적률(중심상업지역 660%, 일반상업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540%)로 한다.
※ 인센티브 용적률 적용 시 다음의 계획 요소는 필수로 한다.
 1. 가로정비계획: 계획서 제출(가로수, 보도, 가로등 계획포함) 
 2. 옥외간판계획: 계획서 제출
 3. 공사용 가시설: 계획서 제출(친환경적 디자인)

[별표 22] 삭제<2017. 9. 27>

[별표 22] 삭제<2017. 9. 27>

[별표 23] 삭제<2017. 9. 27>

[별표 23] 삭제<2017. 9.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과 「부산도시계획헌장」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7. 6. 6, 2018. 5. 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시 관할구역외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제4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6. 6>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고방법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 2. 1., 2011. 6. 8., 2021. 1. 13.>③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 1. 13.>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9. 2. 6>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 2. 1, 2011. 6. 8>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17. 11. 1>)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17. 11. 1>)① 법 제22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5. 7, 2009. 12. 30, 2013. 10. 30>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1>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19. 2. 6>

제7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7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로 구체적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② 생활권은 1개 이상 구&#8231;군 규모의 권역생활권과 주민의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일상생활권으로 구분한다.③ 시장은 구청장&#8231;군수에게 일상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일상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인구, 산업&#8231;경제, 교육, 보건&#8231;복지, 환경 등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2. 생활인프라, 지역특화, 계층별(영유아, 노인, 여성) 필요시설에 관한 사항3.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4. 문화, 체육 증진에 필요한 시설 및 지역 역사유적 보전에 관한 사항⑥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⑦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

제8조(제안서에 대한 검토 등)

제8조(제안서에 대한 검토 등)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9. 2. 6., 2021. 1. 13.>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2.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조화여부3.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4. 기존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5.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 목적의 타당성6.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여부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여부<개정 2019. 2. 6>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개정 2019. 2. 6>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등에 관한 비용부담 여부<개정 2019. 2. 6>10. 삭제<2008. 12. 31>② 삭제<2016. 1. 1>

제9조(주민의견의 청취)

제9조(주민의견의 청취)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1., 2023. 5. 17., 2024. 12. 11.>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개정 2023. 5. 17., 2024. 12. 11.>가. 부산광역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 해당 구·군 인터넷홈페이지다. 해당 구·군청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라.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23. 5. 17.>3. 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계획도면을 비치할 것 <신설 2023. 5. 17.>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열람기간 종료일 10일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치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7. 11. 1., 2025. 4. 16.>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1. 1., 2025. 4. 16.>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1, 개정 2019. 2. 6., 2025. 4. 16.><전문개정 2016. 1. 1>

제10조(재공고·재열람사항<개정 2019. 2. 6>)

제10조(재공고·재열람사항<개정 2019. 2. 6>)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 2. 6., 2021. 8. 11.>② <삭제 2021. 8. 11.>

제11조(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20. 5. 27.]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9. 10. 28>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시장은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공동구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2011. 8. 10>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9. 27]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9. 12. 30., 2014. 7. 9., 2019. 2. 6., 2021. 1. 1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4. 삭제<2021. 1. 13.>5. 공작물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개정 2012. 10. 31>)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개정 2012. 10. 31>)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08. 12. 31, 2012. 10. 31, 2018. 7. 11, 2019. 2. 6>1.「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정 2005. 2. 16, 2008. 3.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08. 12. 31, 2012. 10. 31>3.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개정 2019. 2.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사업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부지<개정 2005. 2. 16, 2018. 7. 11, 2019. 2. 6>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6.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7.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8.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9.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10.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또는 미관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 10. 31.><개정 2013. 10. 30., 2016. 8. 3., 2019. 11. 6., 2021. 1. 13.>③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19. 2. 6>

제17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제17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존치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4. 5. 22.>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5. 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본조신설2022.2.16.]

제17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

제17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2.16.>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3.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 또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략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6., 2022.7.6.>③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ㆍ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④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금액 중 구·군 귀속 금액은 구·군에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⑤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6., 2025. 5. 21., 2025. 10. 1.>⑥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46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6., 2023. 5. 17., 2025. 5. 21., 2025. 10. 1.>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⑦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70퍼센트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공공임대주택 외의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시와 관할 구·군의 현안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2.16.>, <개정 2023. 5. 17., 2025. 5. 21., 2025. 10. 1., 2026. 2. 25.>⑧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한다. <신설 2022.2.16., 2025. 5. 21., 2025. 10. 1.>⑨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5., 2025. 5. 21., 2025. 10. 1.>1. 시장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2.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사업시행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22.2.16.>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①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②운용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19. 2. 6>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 2. 6., 2021. 8. 11.>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개발행위 후 인접토지와의 경계침범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측량(경계 또는 현황) 성과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으로의 귀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이행보증금 등)

제21조(이행보증금 등)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 2. 25>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및 자치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자치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로 한다.<개정 2007. 6. 6, 2019. 2. 6>③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율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6. 2. 1>④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2. 6>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7. 6. 6, 2009. 12. 30, 2011. 8. 10, 2012. 10. 31, 2013. 7. 10, 2014. 7. 9, 2015. 7. 15, 2017. 9. 27, 2019. 2. 6>1.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서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2.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0, 2013. 7. 10, 2015. 7. 15, 2017. 9. 27>3. 입목축적도가 8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0, 2010. 7. 10, 2015. 7. 15, 2017. 9. 27>3의2. 제3호에 따른 입목축적도는 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신설 2011. 8. 10, 개정 2017. 9. 27>4.「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의 보호구역면적(수관폭면적)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05. 2. 16, 2007. 6. 6, 2012. 10. 31>5.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 및 하천·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것7.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8.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의 오염방지, 위해·붕괴의 방지, 완충지대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05. 2. 16, 2006. 2. 1, 2014. 7. 9, 2019. 2. 6>10.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3조(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3. 10. 30>)

제23조(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3. 10.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8. 3. 5, 2009. 12. 30>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8. 3. 5>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8. 5. 7, 2009. 12. 30, 2013. 10. 30, 2015. 7. 15, 2019. 2. 6>1.「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0의 시설(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8. 5. 7, 2013. 10. 30, 2015. 7. 15>2.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자를 두게 할 수 있다.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지가 기후, 지형, 자연환경 등에 비추어 조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서(사업계획도서)를 현지여건에 적절하게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 대상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자원의 개발적지 및 암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된 조경전문업체의 설계에 따라 공사감리를 받게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6, 2019. 2. 6>

제25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

제25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토석채취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09. 12. 30, 2019. 2. 6>1.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 및 간선도로(대로 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 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2.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정돈을 위한 경우 외에는 경관보전상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2. 6>3. 산림안에서 토석채취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2조의3까지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19. 2. 6>4. 허가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2. 6>②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따라 필요한 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2. 6>③ 토석채취의 행위와 동시에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상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석채취로 기 조성된 부지에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토석채취의 허가는 제22조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24조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2. 6>

제2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제2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허가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을 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12. 31, 2009. 12. 30, 2012. 10. 31, 2016. 3. 30>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및 바둑판식(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신설 2012. 10. 31>③ 제2항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5필지 이하로 한다.<신설 2012. 10. 31>④ 토지분할의 허가기준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유자간에 화해·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신설 2012. 10. 31>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0, 2019. 2. 6>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해당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을 것<개정 2019. 2. 6>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5.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2. 6>1.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19. 2. 6>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9. 2. 6>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2021. 1. 1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 2. 6>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 2. 6>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9>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 8. 10>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재해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10>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재공고·재열람)

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재공고·재열람)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및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31, 2014. 7. 9, 2016. 11. 2, 2018. 5. 16>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서 규정된 건축물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서 규정된 건축물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서 규정된 건축물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서 규정된 건축물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서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7. 9, 2017. 2. 8>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7. 9, 2016. 11. 2>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7. 9, 2016. 11. 2>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7. 9, 2016. 11. 2>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7. 9, 2016. 11. 2>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 7. 9>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30조의2(경관지구의 지정)

제30조의2(경관지구의 지정)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2.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4. 일반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본조신설 2019. 2. 6]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호의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 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 까지 해당하는 것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9. 2. 6]

제32조

제32조 삭제<2019. 2. 6>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2호의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옥내에 설치하는 매매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9. 2. 6]

제34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3호의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옥내에 설치하는 매매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9. 2. 6]

제35조(일반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5조(일반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4호의 일반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옥내에 설치하는 매매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9. 2. 6]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2. 건축물의 높이 : 15미터 이하3. 대지안의 조경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안에서 철조망·굴뚝·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9. 2. 6]

제37조(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제38조(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영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6. 9. 21, 2017. 3. 22, 2019. 2. 6>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2.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개정 2017. 3. 22>3.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4.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 출입구, 환기구 등(이하 "도시철도출입구등"이라 한다)을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6. 9. 21, 개정 2019. 2. 6>

제39조

제39조 삭제<2019. 2. 6>

제40조

제40조 삭제<2018. 5. 16>

제41조(보호지구의 지정)

제41조(보호지구의 지정)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이란 공공업무시설을 말한다.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1.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전문개정 2018. 5. 16]

제42조

제42조 삭제<2018. 5. 16>

제43조(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3조(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에 따라 제41조제2항제1호의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2023. 10. 11., 2024. 12. 11.>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기존 공장의 증·개축은 허용한다)가. 선박 관련 제조·수리시설나. 수산물 가공·제조시설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18. 5.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제목개정 2024. 12. 11.]

제44조(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4조(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제41조제2항제2호의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2024. 12. 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18. 5. 16][제목개정 2024. 12. 11.]

제45조

제45조 삭제<2018. 5. 16>

제46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8. 5. 16>

제47조

제47조 삭제<2018. 5. 16>

제48조

제48조 삭제<2009. 4. 1>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2026. 4. 8.>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2026. 4. 8.>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18. 삭제<2013. 10. 30>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3. 5, 2009. 4. 1, 2012. 10. 31, 2016. 8. 3, 2019. 2. 6>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9. 2. 6>2.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5. 2. 16, 2008. 3. 5, 2012. 10. 31>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신설 2009. 4. 1, 개정 2012. 10. 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2.1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7. 9., 2016. 8. 3., 2021. 1. 1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9, 2016. 8. 3>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을 포함한다)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가 이전(폐업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대지(이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7. 5, 2012. 10. 31., 2022.2.16., 2023. 4. 5., 2025. 8. 13.>1.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신설 2012. 10. 31>2.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 따른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신설 2012. 10. 31>3. 공업지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신설 2012. 10. 31>4. 법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 4. 5.>5.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날(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 결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학교는 제외한다.⑦ 삭제 <2024. 5. 22.>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2. 30><개정 2012. 10. 31., 2016. 8. 3., 2021. 1. 13.>1. 유원지: 30퍼센트 이하2. 공원: 20퍼센트 이하⑨ 삭제 <2024. 5. 22.>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9><개정 2016. 8. 3., 2019. 2. 6., 2021. 1. 13., 2024. 5. 22.>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7. 15, 개정 2017. 3. 22, 2019. 2. 6, 2024. 5. 22., 2026. 2. 25.>1. 삭제<2019. 2. 6>2. 삭제<2019. 2. 6>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하는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1. 1><개정 2016. 8. 3., 2021. 1. 13.>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22>⑭ 삭제 <2024. 5. 22.>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30, 2016. 8. 3, 2017. 1. 4, 2018. 1. 1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 2018. 1. 10>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6. 8. 3, 2017. 1. 4>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7.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 1. 4>18. 삭제<2013. 10.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2024. 12. 11., 2025. 8. 13.>1. 중심&#8231;일반&#8231;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이라 한다): 별표 21에 따름.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및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상업지역은 제외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산광역시 도시&#8231;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50퍼센트 이하. 다만, 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4.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내 건축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다만, 제49조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마.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바. 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사. 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름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2024. 12. 11.>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3.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4.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④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4. 7. 9>, <개정 2024. 5. 22.>⑤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2008. 3. 5,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2024. 5. 22.>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2019. 2. 6>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9. 2. 6>⑥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8. 3. 5, 2014. 7. 9, 2017. 3. 22, 2018. 7. 11, 2019. 2. 6, 2024. 5. 22.>1. 상업지역: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름2.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도시&#8231;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⑦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5. 1. 1>, <개정 2024. 5. 22.>⑧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 9. 21, 개정 2019. 2. 6, 2024. 5. 22.>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 × (도시철도출입구등의 설치면적 또는 제공면적 ÷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9. 2. 6, 2024. 5. 22.>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 × (도시철도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개정 2019. 2. 6, 2024. 5. 22.>⑨ 삭제 <2024. 5. 22.>⑩ [제7항으로 이동] <2024. 5. 22.>⑪ 삭제 <2024. 5. 22.>⑫ [제8항으로 이동] <2024. 5. 22.>⑬ 삭제 <2024. 5. 22.>⑭ 삭제 <2024. 5. 22.>⑮ 삭제 <2024. 5. 22.>⑯ 삭제 <2024. 5. 22.>

제5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특례)

제5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특례)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최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8231;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최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5. 22.]

제50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0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19. 2. 6., 2026. 2. 25.>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2. 6.>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 2. 6.>[본조신설 2009. 12. 30.][제50조의2에서 이동 <2024. 5. 22.>]

제51조(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등)

제51조(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31, 2013. 10. 30>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3. 10. 30>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4.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심의5.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12. 10. 31>[전문개정 2011. 8. 10.][제목개정 2021. 1. 13.]

제52조

제52조 삭제<2019. 2. 6>

제5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제5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10. 31, 2024. 5. 22.>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2.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 10. 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 2. 6>⑤ 삭제 <2022.4.13.>⑥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⑦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13. 10. 30><전문개정 2011. 8. 10>

제5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5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한다. <개정 2022.2.16.>④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9. 2. 6><전문개정 2011. 8. 10>

제55조(회의개최 및 진행)

제55조(회의개최 및 진행)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2. 6>②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 및 내용 설명은 안건 제출부서의 장이 한다.<개정 2019. 2. 6., 2022.2.16.>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 10. 30><전문개정 2011. 8. 10>

제56조(서면심의)

제5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10>

제57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제57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③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6.><전문개정 2011. 8. 10>

제58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8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2. 25.>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③ 삭제 <2022.4.13.><전문개정 2011. 8. 10>

제58조의2(위원의 해촉)

제5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1. 건강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제59조(회의의 비공개)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8. 10>

제60조(회의록)

제60조(회의록)①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2022.2.16.><전문개정 2011. 8. 10>

제61조(수당 등)

제6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21. 8. 11.>

제62조(분과위원회)

제62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10. 31>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10>

제63조(공동위원회)

제63조(공동위원회)① 삭제<2014. 7. 9>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22.>③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④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8. 11.>⑥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11. 6.><전문개정 2011. 8. 10>

제63조의2(도시계획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

제63조의2(도시계획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선도적 정책 발굴 및 도시관리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 2. 6>1. 정책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 2. 6>2. 정책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정책자문단의 위원은 도시설계·건축·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와 문화·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4.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5. 정책자문단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회피, 수당 등은 제5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 제6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2. 6>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64조(설치 및 기능)

제64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 5. 16>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6>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개정 2012. 5. 16>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개정 2012. 5. 16>

제64조의2(구성 등)

제64조의2(구성 등)① 기획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7. 9, 2024. 5. 22.>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 5. 16>

제64조의3(운영 등)

제64조의3(운영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한다.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③ 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5. 16>

제6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제6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는 1만제곱 미터당 5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65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제65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 10. 31>

제66조(권한의 위임)

제66조(권한의 위임)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9의 사무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04. 3. 11, 2019. 2. 6, 2024. 12. 11.>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4. 5. 22.>③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2019. 2. 6>

제6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제6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6.>1.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7. 9. 27]

제67조

제67조 삭제<2019. 2. 6>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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