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4 시행 2021-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1. 보호자인적사항1. 보호자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주소·학교명
·성명ː한글 (남,여)·학년 학과
한자·성명ː한글 (남,여)
·생년월일 ː한자
·지도자경력 년 월 일부터·생년월일 ·보호자와의 관계
( 월 일)·생년월일 ·보호자와의 관계
년 월 일까지·생년월일 ·보호자와의 관계
·공적개요·성적 또는 특기
·장학생구분ː유공자·우등·특기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비 고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기 타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7. 14.> 
○ ○ 학년도 장학금지급신청서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부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성적은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적비 고
1. 평 균 점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7. 14.> 
 
장 학 생 추 천 서

1. 소 속 학교 학년 학과 
2.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3. 생년월일 : 년 월 일 
4. 주 소 :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88. 9. 8, 90. 11. 5> 
 
서 약 서
1. 소 속 학교 학년 학과 
2. 성 명 (남,여) 생년월일 
3. 주 소
 본인은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이 될 것을 보호자와 연명으로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귀하
구 청 장 ·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새마을장학생추천서

구분계중학생고교생고교생고교생
구분계중학생소계실업고인문고
인원( % )( % )( % )
금액
1인당장학금( )( )( )
특기장학생(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 )안은 여학생임.
 

 ※ (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추천서 1부. 끝.
구·군지회장 인
 년 월 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산광역시시부장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새마을장학생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청장· 군수의견 (추천순위)
성명학교명(중,실업)학년연령성적 또는 특기관계성명지도자 경 력가족 상황재산 상황구청장· 군수의견 (추천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 ○학년도새마을장학생명단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88. 9. 8, 90. 11. 5> 
 
장학금지급신청서

소 속 학교 학년 과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호자 주소 
 성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귀하 
 시장

[별지 제6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90. 11. 5>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성명 
 위 학생은 부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부산광역시지부회장 ○ ○ ○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 5. 4, 2005. 2. 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 11. 5>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제2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전문개정 85. 1. 2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구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지부“라 한다)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85. 1. 28>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광역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1. 5>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광역시지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1. 5>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제5호서식) 및 서약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88. 4. 30>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3. 7. 26>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광역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5. 1. 28> <개정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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