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31>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관·도시혁신균형실장·감사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6. 2. 1, 2008. 7. 7, 2012. 10. 31, 2015. 1. 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2. 12. 28.,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1. 부산광역시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2. 10. 31>2. 부산광역시역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12. 10. 31>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12. 10. 31>4. 그 밖에 예산·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개정 2012. 10. 31>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2. 10. 31>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 8. 1, 2024. 6. 26.>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5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① 부산광역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 기술심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건설본부 건축시설업무담당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총무업무담당부장이 된다.<개정 2008. 7. 7, 2012. 10. 3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22. 12. 28.>③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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